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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nergyv.or.kr)바로가기

지구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2024. 7.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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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nergyv.or.kr)바로가기(출처-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nergyv.or.kr)바로가기(출처-홈페이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70만 원의 혜택 누리세요.

     

     

     

     

     

     

     

     

     

     

     

     

     

     

     

     

     

     

    Q1.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만을 지원하며, 동절기에는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는 가구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경우

     

    다만,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등 다른 에너지 비용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과 대상 여부 조건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Q2.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할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여부는 다음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➋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문의

    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이용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➊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

    ➋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Q3. 작년에 지원받았던 가구 올해 사업에 신청해야 할까?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나 세대원 등 정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 갱신 처리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조금이라도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업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 중지되며, 이사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를 높이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가 가능하며,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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